)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론
경찰은 역할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권한의 행사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권한을 잘못행사하게 되면 개개인에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 집행기관인 경찰에 의한 인권침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나라 법을 적용시키고 있어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피의자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때 전화를 통하여 할 경우 반말이나 윽박지르는 말로 범죄인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환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진술을 듣기 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00조 제2항) 상당기간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한다.
★ 언론에서의 무죄추정의 의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함부로 보도하는 것을 경계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지 말라는 의미
얼굴 사진을 게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볼 수 없음
★ ‘범죄자’가 아닌 ‘범죄
인권의 침해가 가장 우려될 형사피의자의 권리, 즉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은 법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형사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헌법 第2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10조 [인간의 尊嚴性과 基本的人權保障]의 규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길태가 2010년 3월 10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발생 15일, 공개수배 12일만이다. 비록 이양은 이미 살해된 후지만, 더 이상의 범행을 막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
Ⅰ. 머리말
사법이란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작용". 즉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작용과 그에 관련된 검찰·사법경찰의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력작용을 말하고, 넓게는 행형작용인 형의 집행까지를 포함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행정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이 강조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권리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을 당연시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권을 법적